김프워치 가이드 · 2026-07-05 기준
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.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3년 → 2025년 → 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. 핵심은 시행 전 해의 거래 차익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 — 2026년까지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계산 예시 — 한 해 동안 코인을 5,000만원어치 팔았고, 그 취득 원가가 3,800만원, 수수료가 5만원이라면:
| 항목 | 금액 |
|---|---|
| 양도차익 | 5,000만 − 3,800만 − 5만 = 1,195만원 |
| 과세표준 | 1,195만 − 250만 = 945만원 |
| 예상 세액 (22%) | 약 207.9만원 |
| 세후 순수익 | 약 987.1만원 |
아니요. 연간 합산 차익 기준이라, 이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습니다. 다만 현행안 기준 손실의 이월공제(올해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는 것)는 인정되지 않는 구조라, 연도를 걸친 손익 배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.
과세 대상은 양도(매도·교환)·대여 소득입니다. 보유만 하고 있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. 코인 → 코인 교환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.
시행 시점에 보유 중인 코인은 취득가액 의제 규정(시행 직전 시가와 실제 취득가 중 유리한 쪽 인정)이 적용될 예정입니다. 즉 시행 전 상승분에 소급 과세하지 않는 방향입니다. 세부 규정은 시행 시점에 확정됩니다.
연간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로 신고·납부하는 구조가 예정돼 있습니다.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·취득가액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지만, 해외 거래소·개인지갑 거래는 본인이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.
함께 보면 좋은 글: 김치프리미엄이란? · 물타기 평단가 계산법 · 도구: 예금·적금 계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