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간 양도차익의 예상 세액과 세후 수익을 미리 계산
한 해(1/1~12/31) 동안의 합산 금액을 입력하세요. 손익이 확정된(매도한) 거래만 포함합니다.
양도차익 = 총 매도금액 − 총 취득가액 − 부대비용
산출세액 = (양도차익 − 기본공제 250만원) × 22% 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, 분리과세)
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. 250만원은 거래 건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입니다.
예를 들어 한 해 동안 A코인에서 300만원 이익, B코인에서 100만원 손실이 났다면 합산 차익은 200만원입니다. 이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이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. 반대로 여러 종목에서 조금씩 이익이 나 합계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과세됩니다.
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.
즉 차익이 300만원이면 세금은 300만원 × 22%가 아니라 (300만 − 250만) × 22% = 11만원입니다.
없습니다. 과세 대상은 실현된 양도차익입니다. 보유 중인 코인의 평가금액이 아무리 올라도, 매도하지 않았다면 그 해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이 점은 매도 시점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. 같은 이익이라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면 공제 250만원을 한 번만 쓰지만, 해를 나눠 실현하면 각 해마다 공제를 적용받습니다. 다만 시장 가격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, 세금만 보고 매도 시점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 세금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.
보유 종목의 실현·미실현 손익을 정리해두면 이런 계산이 쉬워집니다. 매매일지에서 종목별 매수가와 매도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.
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쪽은 납세자입니다. 거래 기록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낮게 잡아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제도의 배경과 전체 그림은 코인 세금 총정리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.
연간 합산 결과가 손실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. 과세는 1년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.
아닙니다.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1회, 합산 차익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.
일반적으로 교환은 기존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세부 판단은 시행 시점 법령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해외 거래소 이용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보관하세요.
아닙니다.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이월결손금 등 세부 규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 도구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용이며, 실제 신고·납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